경기도, 행락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 추진

▲ 경기도
[코리아방송] 경기도는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검출되고 봄철 영농활동 및 입산객 증가 등으로 양돈농가 ASF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행락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국내 야생멧돼지 ASF 발생 현황은 첫해인 2019년 55건에서 현재 2,576건으로 느는 추세다.

지역적으로도 최근에는 접경지역이 아닌 충북·경북의 야생멧돼지에서도 ASF가 검출되고 있다.

무엇보다 4~5월 봄철은 멧돼지 출산기로 개체 수가 급증한데다, 수풀이 우거지면서 폐사체 수색·포획이 어려워지고 입산 등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오염원 접촉으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도는 야생멧돼지 발생 방역대 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예찰 및 점검을 벌이고 농장 주변 집중소독, 멧돼지 기피제 살포, 울타리 등 방역시설 점검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특히 야생멧돼지 ASF가 발생 되었던 지역 양돈농가에 대해 지난해 5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입산금지 행정명령’을 지속해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입산객은 농장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 세척·소독, 신발 소독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시군과 함께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상시 운영하며 모든 포획 개체와 폐사체에 대해 ASF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포획 시 포상금을 지급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양돈협회 등 축산단체·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추가 지정된 양평, 여주는 6월 3일까지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하고 경기남부 전 지역은 가축전염병 시행규칙 개정 시행 예정에 따라 11월초까지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간 내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밖에도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 외부에서 장비 사용 시 세척·소독 후 농장 내 반입, 농장진입 시 방역실 활용한 방역활동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지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시기”며 “방역수칙 준수 등 농장 중심의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양돈농가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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