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통상전문가, EU 新통상규범 입법동향 및 대응방향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
[코리아방송]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일 ‘22년 제2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금일 제2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에서는 통상법 전문 국내로펌, 협회, 업종단체 및 회원사 통상전문가들이 참여해 “EU의 新통상규범 입법동향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EU 역외보조금 규제 입법과 ?통상위협대응조치 입법에 대해 논의했다.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주요국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입법을 강화하고 있으며 EU의 경우 공정 경쟁의 차원에서 자국기업에 적용되는 조치를 해외기업에도 적용하기 위한 통상규범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금일 논의한 두 가지 입법 모두 EU 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우리업계가 세부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EU가 도입을 검토 중인 두 가지 입법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역외보조금 규제 입법”과 관련해, “향후 법안 시행 시 우리 기업들이 EU 내 기업에 대한 M&A 투자를 하거나 EU 내 정부조달 입찰 참여시 미리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해 신고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법안이 최종 발효될 때까지 법안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ACI”의 경우, “타국 정부뿐 아니라 기업, 단체 및 개인의 조치가 모두 통상위협에 해당될 수 있는 것처럼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EU의 대응조치의 범위 역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향후 어떤 내용으로 대응조치가 발동될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재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금번 세미나에서 다룬 EU의 두 가지 입법 모두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통상규범체제가 아닌, EU 차원의 국내 조치 도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입법 진행상황 및 주요국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향후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업계에 주요국의 新통상규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통상법 전문 국내로펌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업계가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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