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0월 부정유통 감시시스템을 최초 도입 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사례를 분석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09건 과태료 부과 예정
[코리아방송]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대상 청문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가맹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온누리상품권은 ‘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해서 ‘20년에는 4조원 규모로 원년 대비 200배 이상 성장했고 그동안 전통시장 매출증대 등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상품권의 특성상 할인율의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그간 부정유통에 대해 신고 및 내부고발 위주로 단속했으나,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20년 10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부정유통 감시시스템을 개발해 지류상품권의 유통경로 및 이상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336건의 의심유통 사례를 발견했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조사 및 청문을 통해 총 109건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추후, 부정유통 관리강화를 위해 부정유통 감시시스템 이외 환전대행관리시스템, 지류상품권 고속스캐너, 신고포상금제도 등 구축한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급·확산하고온누리상품권 취급 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법률회사 등을 통한 부정유통 점검 및 행정처분 상시 운영 절차를 도입해 점검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김윤우 전통시장육성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혜택을 특정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해 부정유통 방지 운동 등 자정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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