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진신고 기간 운영

▲ 평창군청
[코리아방송] 평창군은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 실태 개선을 위해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번 정비대상은 미허가·미신고 고정 옥외광고물과기존 허가·신고를 받은 후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간판으로 6월은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

양성화 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로 자진신고된 간판은 최대한 양성화하고 양성화가 불가능한 간판은 안전점검을 거쳐 표시방법 안내 또는 철거 등 유예기간을 부여해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자진신고 기한이 지나면 불법 간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처분할 예정이다.

주현관 도시과장은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 기간을 통해 법적 절차를 이행해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길 바라며 이번을 계기로 안전하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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