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별 취약지역 8개소 이동식 카메라 설치…적발시 과태료 최고 100만원 부과

▲ 양양군청
[코리아방송] 양양군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카메라를 8개소에 추가로 설치해 불법 배출 쓰레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지난 11일 양양읍 거마리 등 읍면별 취약지에 이동식 영상감시 장치 8대를 설치완료 했다고 밝혔다.

군은 2016년 고정식 카메라 5대 설치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고정식 카메라 40대, 이동식 카메라 21대 등 모두 61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경각심 조성과 단속을 실시해 왔다.

올해도 보다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3천6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양양읍 거마리 등 8개소에 이동식 카메라 8대를 추가 설치해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쓰레기 영상감지 장치는 고화질의 녹화가 가능함은 물론, 빛 감지 센서 음성경고 등의 기능이 탑재돼 있어 무단투기 시도가 감지되면 센서가 작동해 CCTV 녹화중이라는 경고 음성을 송출함과 동시에 영상을 녹화한다.

불법 쓰레기 투기로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투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정 비닐봉투나 종량제 봉투와 색상이 유사한 봉투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이물질이 묻은 컵라면 용기나 배달음식 용기를 재활용품으로 버리는 행위,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이다.

군은 그동안 쓰레기 영상감지 장치의 운영으로 무단투기가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감시영상을 통한 청결조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와 분리 배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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