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1시 해안면사무소에서 합의서 서명식

▲ 양구군청
[코리아방송] 양구군 해안면에 소재한 국유화된 무주지의 개간비 산정에 대해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와 정부부처, 양구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당사자들이 향후 실시될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를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합의한다.

이에 따라 ‘양구군 해안면 내 국유지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 결과 수용을 위한 합의서’ 서명식이 19일 오후1시 해안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다.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안면 전략촌 개간비 보상 대책위원회,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청, 양구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양구군 해안면 내 국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초자료로 반영하기 위해 실시 예정인 ‘양구군 해안면 내 국유지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 : 미간지 개간에 필요한 개간비 산정 목적’ 결과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합의한다.

’서명식에는 한기택 해안면 전략촌 개간비보상대책위원장과 정병두 양구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청,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을 할 예정이다.

정병두 양구군수 권한대행은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은 수행기관이 선정되는 대로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대의 지역현안 중 하나인 이 사안이 원만한 해결을 앞두게 돼 매우 기쁘고 모든 당사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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