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침은 작년 5월 18일에 제정·공포한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정한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의무사항을 규정하며 이를 총괄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감사실장으로 지정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규정 등과,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인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박양균 감사실장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며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