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6월 22일.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무단방치·불법명의 대상

▲ 목포시,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실시
[코리아방송] 목포시가 불법자동차 일제정리에 나선다.

시는 목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관내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정리대상은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무단방치 및 불법명의 자동차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다”며 “법 위반으로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도 될 수 있으니 법령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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