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관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했다.
협약에 따라 명가한방병원은 영종동 1·2종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외래진료 시 비급여 항목을 10% 감면해주고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원 치료 시 비급여 항목 10% 감면과 식대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김종연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기관과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내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