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도내 19개 시군 거점소독시설 30개소 설치·운영 중
- 상황에 따라 연말까지 35개소로 확대 설치 및 운영 계획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야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양주시 봉양동) 거점소독시설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양주시 봉양동) 거점소독시설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코리아방송]경기도가 올해 10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2022년 10월 ~ 2023년 2월)’을 지정·가동함에 따라 안성 등 도내 19개 시군 주요 도로 등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한다.

이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 전파요인인 철새가 도래하며 바이러스의 가금 농가 유입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축산차량과 운전자를 통한 농장 내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거점소독시설’은 일반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외부(바퀴, 측면 등)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량 외부와 운전석 내부에 분무 소독을 하는 시설이다.

특히 지난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이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장면[사진=경기도 제공]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장면[사진=경기도 제공]

이에 따라 축산차량 운전자는 가금농장이나 축산시설을 방문하기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하고 소독필증 2부를 발급받아 1부는 운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방문 시설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축산차량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도내 19개 시군에 총 30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이 설치돼 24시간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가평·고양·광주·남양주·동두천·안산·양주·용인·이천·시흥·평택·화성 12개 시군에 각 1개소, 안성·김포·연천·여주 4개 시군에 각 2개소, 양평·파주에 각 3개소 그리고 포천에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도는 확산세를 지속해서 살피며 올 연말까지 포천·평택·가평·이천에 5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35개소를 가동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차량 운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라며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에 방문하는 축산차량은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내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 상세 현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뉴스-분야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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