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업체 2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예정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코리아방송]제주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2회 연속 위반한 사업장 두 곳에 대해 2차 개선명령 및 2차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애월읍 소재 A업체(골프장) 및 B업체(숙박시설)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명령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처분명령 후 제주시에서는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대해 방류수 수질을 재차 측정했지만, 여전히 방류수 수질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지 않는 등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동일 위반사항에 대해 가중된 처분기준을 적용 해당 사업장에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 행정처분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방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분해 나갈 것”이라며, “시설 소유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자구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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