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간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간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코리아방송]의정부시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개월간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건설기계를 세워 두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시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 및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편의를 위해 공사 현장 인근의 도로, 소유자의 집 주변 등에 불법으로 주기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건설기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주기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주기문화를 독려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해 주민불편 해소와 함께 안전한 도로 환경 확보가 목적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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