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등 안건 6건 의결

제31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사진=동두천시의회 제공]
제31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사진=동두천시의회 제공]

 

[코리아방송]동두천시의회는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진행된 제31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주로 ‘2023년도 동두천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의견 청취로 이뤄졌다.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시의회는 황주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출연금 동의안」, ▲「동두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임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헌법 정신인 ‘자유’를 반영, 「동두천시 자유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로 제명과 조문을 변경해 수정 의결했다.

한편, 김승호 의장은 “동두천시의 내년도 사업 계획들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장들은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갖고 노력해 주기 바라며, 시의회도 2023년도 핵심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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