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밭·농업용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

소각행위 사전 신고[사진=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소각행위 사전 신고[사진=천안서북소방서 제공]

[천안=코리아방송]천안서북소방서가 화재로 오인할 만한 논·밭두렁 소각 시 사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논·밭·농업용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불 피움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그 취지를 소방서로 신고하지 않아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이 생긴다면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방향도 일정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면 자칫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 경각심을 갖고 논·밭두렁 소각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