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가해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교항리 산불
교항리 산불

[원주=조상필 기자]원주시는 지난 21일 소초면 교항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가해자를 ‘산림보호법’위반으로 사법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주시에 따르면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현황을 확정하고 가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오후 3시 17분경 임야에서 경작을 위해 낙엽 등을 태우다가 번져 산림 0.5ha가 불에 탔다.

시는 헬기 2대, 진화차 4대, 공무원 및 산불 진화대원 등 65명을 투입해 1시간 20여 분만에 진화했다.

산불 가해자 또는 실화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산림 인접 지역에서 인화물질 제거를 위한 불놓기 허가가 금지됨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이창길 산림과장은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받는다”라며,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물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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