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주거권의 실질적 보장 취지 실현에 초점

김민철 의원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대표발의[사진=김민철 국회의원사무실 제공]
김민철 의원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대표발의[사진=김민철 국회의원사무실 제공]

 

[의정부=권중호.김나경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산하 「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TF 」 ( 단장 김민철 국회의원 ) 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총 21 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가운데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법안의 골자는 ‘ 임차인의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세제 혜택 근거 마련 ’, ‘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 양도 규정 신설 ’,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규정 신설 ’, ‘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 등 그동안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개선이 요구돼 왔던 내용들이다 .

김민철의원에 따르면 , 법안은 임차인의 권익 향상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뒀다 . 예컨대 , 분양가 책정을 위해 설치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임차인인 위원의 구성을 10 분의 5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뒀다 .

「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TF 」 는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민 · 관 · 학 · 연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개선의견들을 수렴 · 반영했다 .

법안이 갖는 의미에 대해 김민철 의원은 “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의 권익이 보장되기 어려운 규제 사각지대라는 점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 해소와 권익 향상의 규범적 토대를 마련한 개정안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 ” 고 평가하며 , “ 현재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화되면 서민의 주거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

한편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 」 에는 대표발의자인 김민철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 , 김교흥 , 김두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수흥 , 김철민 , 김한규 , 김회재 , 도종환 , 서동용 , 서영교 , 오기형 , 위성곤 , 이병훈 , 이소영 , 최종윤 , 최인호 , 한준호 , 허종식 의원 ( 가나다순 ) 등 총 21 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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