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노후 도시철도 ‘ 차량 교체 ’ 에 대한 정부 지원을 노후 ‘ 시설 교체 ’ 까지 지원 확대
- 도시철도운영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 정부 특별회계 통해 재정 지원
하도록 매칭

김민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을 ) [사진=김민철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김민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을 ) [사진=김민철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정치=의정부 권중호 기자]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을 정부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고 ,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설에 대한 교체에도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을 ) 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 중인 도시철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65 세 이상 노인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운임을 감면하는 국가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

하지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철도공사 ( 코레일 ) 와 달리 도시철도법에는 법정 무임승차 관련 손실에 대해 보전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국비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2025 년에는 65 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 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전망됨에 따라 계속된 도시철도 무임승차 운임 감면에 따른 손실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도시철도운영자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

이는 도시철도 서비스 품질의 저하로 이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국가가 이에 대한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의견이 지자체와 학계에서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

이에 김민철 의원은 국가의 정책이자 공익목적으로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등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원을 명확하게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해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

이어 김 의원은 노후화된 도시철도 차량 교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설 교체까지 확대해 오래된 도시철도 시설의 원활한 유지보수와 교체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

김민철 의원은 “ 전국 도시철도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정 무임승차라는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 며 ” 정부의 특별회계를 매칭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 고 밝혔다 .

이어 “ 또한 도시철도운영자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노후화된 도시철도시설의 교체나 유지보수에 소극적일 경우 결국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노후 철도 차량 교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노후 철도 시설의 교체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 고 강조했다 .

끝으로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고민정 , 김교흥 , 김홍걸 , 민홍철 , 윤준병 , 이동주 , 최인호 , 한준호 , 홍영표 의원 ( 가나다순 ) 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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