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년간 103 건 징계 , 중징계 41.7%
- 형사소송 기소 이상 처분도 30 건 달해
- 공무원 12 명에 징계부가금 4 천여만원 부과

[화성=윤명중 기자]외교부와 통일부 소속 공무원의 갑질 및 성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속기관의 징계 처분과 별개로 형사소송에서 기소 이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30 명에 달해 공직기강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화성을)[사진=이원욱 의원 사무실 제공]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화성을)[사진=이원욱 의원 사무실 제공]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경기화성을) 이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형사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두 기관 소속 공무원에 내려진 103건의 징계 중 갑질과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33건 (32%)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갑질’(19건) 과 ‘성비위’(14건) 로 나타났다. 두 항목은 2018년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발생했으며, 특히 갑질 문제는 모두 외교부에서 이루어졌는데, 공관장부터 9급 공무원까지 전 직급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체 징계의 41.7%가 중징계 (파면, 해임, 정직, 강등) 처분이었으며, 30 건은 형사소송에서 기소 이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향응 · 금품수수 · 횡령 등으로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총 4천1백81만3,882원에 이르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이원욱 의원은 “외교부와 통일부는 매년 반복되는 갑질, 성비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공직기강을 강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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