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현장 안전관리 실태 선제적 점검, 안전사고 예방 기여

강원도청 전경[사진=강원도 제공]
강원도청 전경[사진=강원도 제공]

 

[강원=조상필 기자]강원특별자치도는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건설공사장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감찰은 전국적으로 건설공사장 안전사고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도내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장에 대해 안전관리 업무 이행 실태 확인 및 현장점검을 통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감찰대상은 원주, 영월, 화천 3개 시군(공사현장 64개소)이며, 시군 사전자료 분석을 통해 표본선정했다.

중점 감찰 내용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의 적정성, ▲정기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이행여부, ▲주요 공종별 관련 규정 준수여부, ▲안전시설(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설치 적정성, ▲안전모 착용 등 현장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단계별로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등 관련자가 이행해야 하는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했는지, 자체・정기・정밀 안전점검 등 점검시기에 맞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동바리, 흙막이 시설 등 사고 잦은 공종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떨어짐・맞음・끼임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 안전모・안전화 등 보호구 착용 여부, 작업장 환경 점검 등을 할 예정이다.

안전감찰 결과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지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중대 위험요인 발견시 공사중지 및 안전점검 실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현장과 괴리가 있어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해 중앙부처에 건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양원모 도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건설공사장 관련 사건사고로 인해 도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라며, “이번 감찰은 시설물 안전 전문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협업을 통해 추진돼 건설현장의 안전 위험요소 해소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건설공사장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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