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과 대상 실시

고양특례시 청사 전경[사진=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 청사 전경[사진=고양특례시 제공]

 

[고양=권중호 기자]고양특례시는 오는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도로건설사업소(공사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과)를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2023년 고양시 자체감사 기본계획’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종합감사로 ▲공사 등 주요사업 추진 및 예산 운영의 적정여부 ▲민원 및 행정 처리의 적정성 여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소극행정 업무처리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고양특례시는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행위나 불합리한 규제 등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또는 공무원의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다만, 가명·무기명 진정과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그리고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감사 제보는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고양시 감사관실) 및 고양시 누리집 ‘전자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감사관 관계자는 “사업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문제점은 시정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과감히 면책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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