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심사 방식 등 제도 허점 악용한 사기 범죄 주의 필요

김포경찰서 전경[사진=김포경찰서 제공]
김포경찰서 전경[사진=김포경찰서 제공]

 

[김포=권중호 기자]김포경찰서 수사과는 인터넷 금융기관이 시행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의 비대면 대출 심사방식을 악용해 23회에 걸쳐 총 22억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 37명을 검거하고, 이중 주범 2명을 구속해 지난 10월 17일(화) 송치했다.

피의자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SNS 등을 통해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수도권 소재 오피스텔, 빌라 23세대 등에 대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지급되면 계약을 취소해 보증금을 반환받는 수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해 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여죄 및 피해금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한편, 김포경찰서(서장 박종환)  수사과에서는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제도를 악용한 대출사기 범죄는 무관용으로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며, “사회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이 쉽게 급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모집책들의 유혹에 넘어가 사기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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