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 제공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사진=파주시의회 제공]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사진=파주시의회 제공]

 

[파주=권중호 기자]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이익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정은·이진아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으며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이익선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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