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 안전 확보에 관한 법적 근거 구체화

[파주=권중호 기자]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됐다.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사진=파주시의회 제공]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사진=파주시의회 제공]

 

본 조례안은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기준을 「주차장법」의 위임을 받아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설치기준에 맞춘 주차대수로 개정하고자 발의됐으며,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문구를 정정해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 안전 확보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박은주 의원은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변속차로 최소길이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도로 현장에서 이를 준수함으로써 혼선과 민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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