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 갈등 자초하는 갑질 감사! 고양시장이 직접 사과하라
- 창창하고 유능한 젊은 직원 사직서 써 창피하고 무능한 고양시 만들어.

[고양=권중호 기자]13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특례시공무원 노조가 고양시 또 갑질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며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사과하라고 강력 요구에 나섰다.

이번 사건의 개요는 지난 4월경 감사담당관 A로부터 B씨가 저녁에 컴퓨터만 켜놓고 자택에 머무르다 와서 허위 부당 초과근무를 했다며 이에 대한 아동보호팀에 대한 감사조사가 들어갔다.

지난 출범식에서 장혜진 위원장이 노조기를 흔들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노동조합 제공]
지난 출범식에서 장혜진 위원장이 노조기를 흔들고 있다[사진=고양특례시노동조합 제공]

 

노조에 따르면 아동보호팀 B씨와 C씨가 정상적인 저녁 초과근무를 했다고 해명했으나 감사담당관 A씨로부터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자백을 강요당하고 답을 하지 않으면 수사의뢰 하겠다고 협박. 강압등과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갑질 감사로 징계위원회 회부 돼, 억울하게  본인은 견책의 중징계를 받았고 C씨에 대해서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 불문경고가 처분됐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억울하다며 고양시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찾아 경기도 소청을 위해 변호사 지원요구와 함께 갑질에 대한 민원접수를 신청했다.

이에 노조는 감사담당관에 갑질과 위계에 의한 감사 방식으로 징계가 나왔다고 판단하고 수차례 징계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 들여 주지 않자 노동조합원인 B씨에 대해서 경기도 징계위원회 소청을 위한 변호사를 지원했고, 지난 12월 11일 경기도 소청 심사결과에서 B씨에게 벌에 속하지 않는 불문경고가 통보 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C씨는 심리적인 고통을 못 이겨 병가를 낸 상태에서 고양시 감사에 대한 부당함과 공직사회에 대한 염증을 느껴 결국 스스로 공직생활을 마감해야 했다. 이로 인해 사내게시판에는 갑질을 당해 떠나는 새내기 공무원에 대한 아픈 마음이 담긴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B씨 또한 “이번에 6급 심사와 진급 대상에 포함 됐지만 징계위원회 회부 되는 바람에 진급 대상에서 누락됐다”며“ 감사담당관으로 인해 두 사람 인생을 송두리 채 망가트렸다, 앞으로 이들 대상으로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피해 보상 등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장혜진 위원장은 “감사관은 부정부패 예방 차원이여야 하지 권력이 아니다. 몇 년 전 행안부 갑질감사로 우리 조합원을 괴롭힌 행안부 모 악질 감사관을 우리노조가 고발해 집에서 영원히 쉬게 만들었다. 우리노조는 조합원을 위해서만 존재한 단체이기에 조합원의 실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역경도 헤치고 몇 억의 변호사비가 들더라도 끝까지 조합원과 함께 하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고양특례시노동조합은 12월 13일 사내에 있는 게시판을 통한 성명서를 내고 아동보호팀에 대한 고양시 징계 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이번 감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까지 수여받은바 있는 아동보호팀을 표적 감사에 근거 없는 자백 강요를 일삼아 억지감사, 끼워 맞추기식 먼지털이 감사를 휘둘렀으며 결국 고양시 공무원의 자긍심을 떨어트리고 밤낮없이 매진해온 부서전체를 부도덕한 부서로 전락시킨 ‘권력’을 가진 이들의 ‘갑질’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했다.

노조는 본문에서 “금번 감사의 행태는 무자비하고 악랄했으며 감사자가 마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자처럼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하고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자백을 강요하고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수사의뢰 협박과 강압 △영상 또는 사진 등 객관적 증거 없이 감사자가 일방적으로 자기가 봤다면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알리바이를 제시하면 날짜만 착각했을 뿐 본인이 목격했으니 자백하라고 몰아가면서 자백 확인서를 징구했고 △법에 보장된 피감자의 방어권을 철저하게 무시해 △소 증빙자료 열람 거부 △소명서 변경 협박 △직원들의 인권과 상식을 무시하는 갑질 감사 △주관적이고 자의적 판단에 의한 불법 감사”로  매듭지었다.

노조는 또 “전문성도 없고, 감사업무 경력도 전무한 자가 감사 교육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감사의 기본방향도 목적도 이해하지 못하고, 피감사자의 방어권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감사 절차도 무시하면서 비민주적인 사정권의 칼날을 휘둘렀다. 이는 명백하게 고양시장과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이 사태에 대해 다른 누구도 아닌 고양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해 “지금과 같은 치적 쌓기 감사가 지속 됐을 때 직원들로 하여금 적극행정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심리적 방어기제 형성으로 인한 소극행정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우리시 전체의 행정적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겪게 될 노사간 갈등이 골이 깊어 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질타 했다.

이들 노조는 설상가상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사람의 진급을 망쳤고, 앞길이 창창한 젊은 직원은 고양시 감사에 부당함과 억울함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스스로 공직사회에 염증을 느껴 퇴사하게 만들어 창피하고 무능한 고양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고양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본 사태에 대해 조합원과 함께 투쟁에 나서는 한편, 고양시장은 대상자의 피해를 즉시 원복하고, 해당 부서의 발전을 위해 노조와 성실히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고양시 노조는 고양시장의 직접적인 사과가 있을 때까지 시청 본관에서 장외투쟁에 나설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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