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김현아 예비후보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제기

“김현아 예비후보, ‘대선공작 가짜뉴스’ 관련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서잔/김현아 예비후보 사무실 제공]
“김현아 예비후보, ‘대선공작 가짜뉴스’ 관련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서잔/김현아 예비후보 사무실 제공]

 

[코리아방송/권중호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고양정 김현아 예비후보가 26일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했다.

김현아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예비후보의 단수추천 발표 이후 봉 기자가 허위조작 기사를 작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봉지욱 기자는 지난해 민주당 송영길 대표 돈봉투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해 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악의적으로 기사화시킨 장본인”이라면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커피보도’를 통해 대선에 개입하려 했던 봉 기자가 이번에는 나의 낙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봉지욱 기자의 기사는 지난 21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현아 예비후보에 대한 단수추천 결정을 내린 직후 22일 작성된 기사로, 김 예비후보에 대해 검찰이 공천 대가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김 예비후보 측에 의하면 검찰은 관련자들을 피의자로 전환하지도 않았고, 공천 대가 의혹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김 예비후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수사 결과 공천 대가성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봉지욱 기자는 지난해 4월 21일 “경찰, 김현아 전 의원 ‘공천 미끼 돈봉투’ 의혹 수사”라는 첫 기사를 작성한 이후 총 8건의 기사를 작성해 김현아 예비후보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제기했다. 

김 예비후보는 “민사소송,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조정을 통해 봉 기자의 보도내용 일부가 이미 허위보도였음이 드러났다”면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언중위와 법적 절차를 통해 다각적으로 대응했으나 봉지욱 기자의 악의적 행태에 전혀 변화가 없었고, 급기야 22대 총선에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경찰 수사내용이 봉지욱 기자에게 흘러 들어간 경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봉 기자는 김 예비후보에 대한 기사를 작성할 때마다 정보의 출처로 경기북부경찰청, 검찰 관계자를 언급했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나와 관련한 수사내용이 유출돼 허위보도로 작성되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보도행위까지 이어졌다면 낙선을 위한 선거개입 행위와 별도로 중대한 문제다. 경찰 수사내용 유출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봉지욱 기자는 이미 허위보도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아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허위보도 혐의를 받는 기자의 악의적인 기사로 억울한 여론재판을 받고 단수추천이 보류돼 안타깝다. 그러나 거짓뉴스, 선거방해 조작에 맞서 끝까지 싸우고 당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제 자리를 찾아오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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