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문화재 2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고시돼… 부산에 있는 보물 총 60건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2건[사진/부산시 제공]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2건[사진/부산시 제공]

 

[코리아방송/천오동 기자]부산시는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문화재 2건이 보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문화재는 지난 1일 문화재청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정 의결돼, 2월 21일 자 지정 고시됐다. 이로써 부산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은 총 60건이 된다.

이번에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은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 2건이다.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수능엄사 소장)은 1373년(공민왕 22)에 판각된 것으로, 기 보물로 지정된 세 번째 판본보다 앞선 시기에 조성됐으며, 인쇄 상태 및 보존 상태가 기지정 본보다 양호하다.

「금강반야경소론찬요(金剛般若經疏論纂要)」를 바탕으로 남송의 승려 혜정(慧定)이 쉽게 주해한 것으로, 「금강반야바라밀경」은 '금강반야경', '금강경'으로 약칭되기도 하며 우리나라의 대표 불경으로 공혜(空慧)를 바탕으로 '일체법무아(一切法無我)'의 이치를 요지로 삼고 있다.

또한, 이 책은 권축장 형식을 염두에 두고 인출하였으나 현재는 오침안정법의 선장 형태로 개장돼 있으며, 거의 모든 장(張)마다 두주(頭註)와 구결(口訣)이 쓰여 있다.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은 1178년(고려 명종 8) 이후 고려에 전해 내려와 3차례 간행된 것으로 확인되며, 최초의 판각은 1352년(공민왕 1)에 이뤄졌으나 1361년(공민왕 10) 왜구의 침략으로 유실돼 인출본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판각은 이번에 지정된 수능엄사 소장본이고, 세 번째 판각은 1378년(고려 우왕 4) 충주 청룡사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물로 지정돼 있다.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선광사 소장)은 1474년(조선 성종 5) 판각한 것으로 조선 성종대 역사와 인쇄문화 등을 엿볼 수 있는 자료다. 특히 조선 전기 가장 완성도가 높은 금속활자인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발문을 찍은 1483년(조선 성종 14) 인출본이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다. 

또한, 왕실 발원판인 동시에 후일 전국의 여러 사찰에서 간행되는 「예념미타도량참법」의 모본(母本) 자료라는 점, 간경도감판의 판본 양상 등 불교학 연구에도 중요한 학술 가치를 지닌다.

이 책의 표지는 후대에 개장됐다. 표제(表題)는 '대미타참경(大彌陀懺經)'이고, 권수제(卷頭題)와 권미제(卷尾題)는 '예념미타도량참법(禮念彌陀道場懺法)'이다. 

본문 전반에 묵서 된 구결(口訣)이 있으며, 권10 말미에 초주갑인자로 인출된 등곡 학조(燈谷學祖)의 「발문(跋文)」이 수록돼 있다. 이를 통해 1483년(성종 14) 3월 세조 비 정희왕후가 승하하자 며느리인 덕종비 소혜왕후가 정희왕후의 천도를 위해 「법화경(法華經)」・「육경(六經)」・「지장(地蔵)」 등의 경전을 각 33부씩 간행해, 1474년(성종 5) 세조 비 정희왕후의 발원으로 간경도감에서 조성한 목판에서 인출해 낸 책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심재민 시 문화체육국장은 “이번 보물 지정으로 우리시는 60건의 보물을 보유하게 된다”라며, “우리시는 아직 그 가치를 드러내지 못한 문화재를 지속해서 발굴해, 우리 부산 나아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가치를 보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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