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민 별도 신청 없이 자동가입

의정부시청 전경[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청 전경[사진제공/의정부시]

 

[코리아 방송/김효정기자] 의정부시는 의정부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은 ‘의정부 시민 자전거보험’이 자동가입된다고 밝혔다. '의정부 시민 자전거보험’은 시민 모두가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험 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2025년 3월 3일까지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4주 이상), 상해 입원비용, 벌금, 변호사선임, 교통사고처리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고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자전거 사고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라도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장해 시 최고 800만 원 보상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 4주 이상 15만 원부터 8주 이상 55만 원 보상 ▲입원비용(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보상 ▲지급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최고 2,000만 원 한도 보상 ▲변호사 선임비용 최고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1인당 최고 3,000만 원 한도 보장이다.

한편, 안중현 도로과장은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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