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설명 및 세정에 대한 애로·건의 청취

      창원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 전경
      창원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 전경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4일(목) 창원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상공인들로부터 납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오늘 세정간담회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점차 심화되는 등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인하, 모범 장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주기 연장, 20일 이내의 세무조사기간을 적용받는 기업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창원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를 표했다. ,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창원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유동성 지원정책과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 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창원상공회의소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시 소통하며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제공/창원상공회의소]
      창원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제공/창원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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