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제법령 위반선박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 선박 사고 예방을 위남해지방해양경찰해 중 단속[사진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 선박 사고 예방을 위남해지방해양경찰해 중 단속[사진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 선박 사고 예방을 위남해지방해양경찰해 중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3개월간‘선박교통 안전 위반행위’집청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울산항, 부산항, 부산신항, 마산항, 통영연안VTS)는 SNS와 현수막에 단속 예고·홍보를 한 뒤 4월 1일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등 관제절차 위반 ▲ 관제통신 미청취와 무응답 ▲ 지정항로 위반 ▲ 제한속력 초과 ▲ 음주 운항 등이다.

가시적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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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밀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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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사안전기본법, 선박입출항법, 도선법 등 해상교통 안전과 관련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교통관제대상 선박은 국제항행에 취항하는 선박이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및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위험화물운반선 등이지만, 관제대상 선박이 아니어도 선박교통관제 구역에서의 위법행위 시 단속 대상이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남해해경청은 21년부터 최근 3년 동안 관제구역 내에서 제한속력 위반, 관제채널 미청취, 음주운항 등 총 29건의 선박교통관제 위반선박을 적발했다.

합동순찰 기념촬영
합동순찰 기념촬영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관제통신 미청취, 무응답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선박교통관제법’에 따라 부과된다.

한편, 채광철 남해해경청장은“부산항‧울산항을 비롯한 남해권 해역은 특히 대형선박과 유조선의 통항이 많은 만큼 대규모 인명사고와 해양오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선박교통관제 구역에서 선박 운항자는 관제 통신을 항상 청취하고, 관제사의 지시를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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