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시 출범 2년 지났지만 권한이양 미흡
- 재건축 행정절차 간소화·자체 도시발전계획 수립 기대
- 중첩규제 개선, 재정특례확보 등 실질적 권한이양 반영 건의

고양특례시 간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간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사진제공/고양특례시]

 

[코리아방송/권중호 기자]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7일 일산호수공원 고양꽃전시관에서 개최된 현장간부회의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대통령께서 지난 2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매우 반가운 소식”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급 도시이고 특례시 승격 2주년을 맞이했지만 실질적 권한 이양이 미흡해 이름만 특례시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양특례시 간부회의[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간부회의[사진제공/고양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자체적으로 도시발전을 위한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51층 이상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도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이 시장은 “그동안 건축·리모델링 등에서 상위기관인 경기도 승인을 거치야 해서 행정절차 기간이 늘어나고 주민 불편이 있었으며 1기신도시 노후화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주민 불편 해소와 도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어 “그 밖에도 중첩규제 개선, 재정특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특례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6일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에서 12개 자치단체가 인구와 도시 규모에 맞는 산업과 자족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한다는데 뜻을 모았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끝으로 “이제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라며 “전 국민이 꼭 가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꼽히도록 매력적이고 내실 있는 콘텐츠를 구성하고 관람객의 입장에서 동선, 주차장, 휴식공간, 화장실 등 관람객 편의를 꼼꼼하게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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