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철강업체에서 수인한계를 넘는 굉음과 불법 후끼작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우측 홈페이지 동영상 참조>

문제의 철강제조 작업장은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소재 파주철강(대표 정인해)로 철강절단과 조립, 철물공사, 조립식 건축,철골구조물 제조업으로 성업중이다.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해 수인한도를 초과한 금속음과 비산먼지는 물론 불법행위로 금지된 후끼 작업공정이 물의를 빚고 있다.

심지어 인근에서 발생된 폐자재를 사용한 불법소각과 후끼공정에서 드러난 제2의 토양오염마저 우려돼 당국의 조속한 행정조치가 시급하다.

파주철강의 관계자는 "녹제거 작업으로 이뤄진 불법행위는 심각한 상황으로 모른채 실시된 만큼 사후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다만,"적절한 시설보완이 당연하나 완벽한 구비없이 막노동으로 일하다보니 일부 불법이 있었다"면서 "소각은 날씨가 추워 부득이 목재를 태우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파주시 환경정책과 기후대응팀의 관계자는 "현장을 답사한 후 환경오염뿐 아니라, 추가적인 공장실사를 통해 관련부서와 그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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