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 불법 산지전용, 불법 개발행위, 불법 농지전용 근절

진주시는 최근 각 지역에서 음성적으로 발생하고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각종 불법사례 근절을 위한 읍면동 현장행정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읍면동 현장행정은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과 사회단체의 참여 속에 책임 순찰 구역을 지정하고, 11회 이상 현장 순찰을 확대하여 불법 건축, 불법 산지전용, 불법 개발행위, 불법 농지전용 등에 대한 정밀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자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고발 등 행정적인 조치를 병행하여 불법행위의 근원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를 계기로, 준법 및 질서유지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예측 가능한 안정된 생활 환경속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진정한 좋은 도시 편한 진주 건설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읍면동 현장행정 강화의 배경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비봉산 생태숲복원 사업이 민관 합동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과 행정의 공감대 확산을 통해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법 등을 조기에 적발하고 원상회복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 조치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편사항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사례를 근본부터 색출하여 행정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민들께서는 어떠한 개발 행위를 함에 있어 사전에 행정 관서를 찾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코리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