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위험요소 제거,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증진

▲ 서구 국채보상로83길 45-1정 비 전
도심 내 장기간 방치된 폐․공가는 각종 생활쓰레기 투기로 인한 악취, 노후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청소년 비행장소, 범죄 및 화재 발생우려 등 도시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안전사각지대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폐․공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차장, 쌈지공원, 텃밭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용지로 조성하여 주민 편익시설 및 주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주거환경도 개선하는『폐․공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정 비 후

대구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7억 원의 예산으로 방치된 폐․공가를 철거해 주차장 66개소, 텃밭 34개소, 쌈지공원 6개소, 운동시설 3개소, 꽃밭 11개소 등 폐․공가 120동을 공공용지로 조성했다.
최근 비산2.3동에서는 불량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며 오랜 기간 공가로 방치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자칫하면 주변 주택가로 번져 큰 피해로 이어질 뻔 했다. 이 장소에『폐․공가 정비사업』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한 공동주차장을 조성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새로 조성한 공동주차장 인근에 거주하는 조○○(비산2.3동 거주, 52세)씨는 “불량학생들이 탈선장소로 자주 이용해 항상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곳으로 어두워진 후에는 부녀자뿐만 아니라 젊은 남자들도 혼자서 지나다니기를 꺼리던 마을의 대표적인 우범지역이었다. 화재 후 주인의 동의하에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원하던 공동주차장을 조성해 지역 주민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좋고, 각종 소음과 쓰레기로 인한 악취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등 마을이 훨씬 밝아졌다”며, “시민들이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올해에도 8억 원의 예산으로 50여개 소의 폐․공가를 정비할 계획이다.『폐․공가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폐․공가 소유자의 해당지역 구․군청 건축(주택)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해위험 및 도시미관, 주민편의시설 입지 적합성, 주민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대상을 선정한다. 사업에 동의한 폐․공가 소유자에게는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공공용지의 용도 및 지역에 따라 재산세 감면의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올해 국토교통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거 및 도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도심 내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예산 지원근거, 기초 및 출입조사권, 정비계획 수립, 개량권고 및 직권철거 등의 내용을 담은『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대구시 김수경 도시재창조국장은 “대구시 자체예산으로 추진 중인 『폐․공가 정비사업』은 관련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아울러 올해 국토교통부의 관련 법 제정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빈집정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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