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제1공구내에는 세륜기 가동이 멈춰져 제2의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43조1.2항을 위반함은 물론 비산먼지 저감시설(그린망) 설치의 불이행 등으로 행정조치가 불가피 하다.
관할 관청과 고속도로 사업단을 비롯한 감독관은 공사현장 안전과 주변 환경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될 것으로 지적됐다.
남양주=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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