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 가로등, 전신주, 가로수, 교통시설물, 상가벽면 등에 부착된 벽보·현수막, 도로 및 상가 등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 또는 소형전단지를 수거해 주소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검사를 거쳐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시책이다.
보상금은 ▲현수막 5㎡이상은 5장, 미만은 8장에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1장 ▲벽보는 30㎝×40㎝ 이상은 40장, 미만은 60장에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1장 ▲전단은 21㎝×18㎝ 이상은 100장, 미만은 400장(명함식 포함)에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1장을 지급하며 1인당 1일 최대 5,000원권 2장, 월 40장까지이다.
이기만 건축경관과장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수거보상제와 별도로 2개조의 기동철거반을 365일 운영함은 물론 읍·면·동 사무소에서 관할 이면도로의 불법광고물을 자체 정비 하고 있다”며, “옥외광고협회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수시 정비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정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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