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세종경찰서는 LH 세종특별본부의 불법 수의계약 및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고발인 "A"씨는 앞서 지난달 10일  LH세종본부장 등 직원 10명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행복청과 LH가 지난 2015년부터 세종시 신도시 내 20곳의 회전교차로 재시공과 관련해 국가계약법을 어기고 수의계약(설계변경) 등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종시 첫마을 환경기초시설인 수질복원센터 악취 개선공사에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밀어주며 편법과 회유 등을 가한 의혹과 함께 '로비'의 개연성이 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국도 1호선 외곽도로 주추지하도 상부 너비뜰 교차로 공사(30억대)와 조치원 서창행복주택 비소 오염토 처리비용(10억대) 등이 수의계약으로 불법 체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철저한 수사로 비리청산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출발의 원점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수사 초기여서 수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경찰의 수사과정을 지켜본 뒤 추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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