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을 화단으로 불법전용사실 적발 ... 원상복구로 결국 혈세만 낭비해

고양도시공사가 사장실로 자동차매연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유로 사장실과 인접해 있는 주차장 시설을 폐쇄하고 그곳에 불법으로 화단을 조성했다가 의회 행정감사에 지적받고 다시 원상복구 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건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사장의 지시에 의해 제대로 법적인 검토도 하지 않고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주차장시설의 전용은 건축법상으로는 주차대수가 부족하지 않으면 전용이 가능하나 주차장법에서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도시공사관계자는 이러한 법적인 사실을 놓쳤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정식으로 시의 검토를 받으려면 실지로 매연이 발생하는지 등의 사실여부와 별도의 예산을 세우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른시간에 일을 처리하기 위해 불법으로 예산을 전용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간다는 지적이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7월 사장실과 상임이사실 쪽으로 차량이 주차하면 차량매연이 들어와 냄새가 난다며 주차장8곳을 폐쇄하고 그곳에 화단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내려 시설팀장의 주관하에 조경업체에게 용역을줘 1,400만원을 시설보수비에서 빼내어 화단을 조성했다.

시설팀장에 의하면 건축법상으로는 아무문제가 없어 화단을 조성하였다는 얘기다. 주차장법을 확인해 봤다면 시에 신고를 하고 조치를 취했겠지만 주차장법은 미처 몰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주차장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시에 신고를 했다면 시에서 허락을 했을까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사장실 앞에 전면주차를 하면 과연 매연이 발생할 것인지. 그 냄새가 사장실로 들어갈 것인지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물론 불법을 확인한 시의원도 실지로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 전향적인 검토를 하고 필요한 예산을 들여 조치를 할 것인데 도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이행한데 대해 질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1월12일부터 3일간에 걸쳐 불법으로 설치한 화단을 철거할 때는 용역업체가 아닌 직원들에게 철거를 하도록 해 직원들의 불만이 많은 상태인데도 도시공사관계자는 직원들이 자진해서 철거를 한 것이라고 변명하기도 했다.

불법으로 화단을 설치를 지시한 임태모사장은 10월22일 직원채용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고양시의 감사가 이루어지자 임기4개월을 남겨두고 지난10월31일 자진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진사퇴한 임태모 사장에 대해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고양시청 윤영순 자치행정실장은 “ 임사장이 불법전용하여 낭비한 14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법적인 검토를 통해 알아보고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개채용중인 고양도시공사의 사장취임이 임박한 상태에서 전임사장의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어 구상권 청구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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