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관계자 산하단체 전반에 대한 규정검토 착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지난해 경력직원 특별채용에서 외부지원자들이 지원할 수 없도록 내부채용방침을 미리 정해놓고 경력직원을 채용한 비리 관계자 3명에 대해 고양시 에서 3급2명은 중징계 5급1명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도시공사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묵살 경징계를 실시하고 포상감경을 적용 불문경고로 징계를 한데 대해 시 감사과는 물론 관련공무원들까지 납득할수 없는 조치라며 즉각 재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또 도시공사에서 터무니없는 징계를 해 놓고 문책성 인사라며 징계당사자들을 인사조치했다는 사실로 면제부를 받을려는 도시공사의 조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대상자인 경영기획실장의 체육2처장 발령에 대해선 문책성인사라고 볼수 있으나 같은 중징계대상자인 체육1처장의 경영기획실장 발령은 오히려 승진인사로 볼수 있어 문책인사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지난1월 새로 취임한 도시공사 사장이 자신이 근무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새로운 사장이 취임했으니 모든 직원들을 잘 아울러서 같이 가야되지 않느냐는 사장의 생각이 반영되어 말도되지 않는 인사위원회가 이루어 진 것이라는 얘기도 있어 도시공사 사장의 지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도시공사에서는 사장이 금번 징계조치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잘못된 조치라며 재 감사를 의뢰할 것이라고는 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사장의 사전의도를 반영한 징계이나  막상 시감사요구서를 무시한 처사에 대해 도시공사에서 자유로울수가 없기 때문에 재감사를 언급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 관계자들의 여론이다.

이렇듯 도시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징계조치를 할 수 있었듯 것이 인사위원들의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산하단체들을 관리하고 있는 고양시 예산과에서는 앞으로의 산하단체 직원들이 채용에도 시에서 직접 관여할 수 있게 관련규정을 수정하여 처리하겠다고 해 평소 산하단체관리를 부실하게 해 왔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이번 도시공사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규정에는 9명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7명만을 구성하였으며 이후 임기만료와 사임으로 2명이 물러나고 1년이상을 5명만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그동안 시나 관계자들은 모르고 있었으며 도시공사에서는 규정에 9인 이하이기 때문에 2~ 3명 이 운영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번 인사운영위에서도 5명중 징계당사자인 1인을 제외하고 4명이 참석하여 징계를 실시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들은 하고 있으나 막상 불법이 아니라는데 에는 이견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고양시에서는 산하단체 관리규정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여 금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어떠한 규정을 어떻게 고쳐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항간에 얘기되고 있는 이재준 고양시장의 산하단체 길들이기에 혹시 기름을 붓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변의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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