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7개 업체 하도급9개업체 소방공사 불법행위로 검찰송치 및 형사입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고, 시공 위반 등을 자행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특사경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대형건설사의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대형건설사 7개 업체와 관련 하도급 9개 업체 등 16개 업체를 적발해 13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 업체는 형사입건 했다.

수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는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7개 업체) ▲소방시설 시공위반(2개 업체) ▲미등록 공사(6개 업체) ▲소방감리업무위반(1개 업체) 등으로 주요 적발사례를보면

A 건설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시설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소방공사업체에 불법 하도급 후 하도급 받은 업체는 다시 소방공사 미등록 업체에 재 하도급해 시공하다가 적발됐다.

B 건설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공사를 자사에서 퇴직한 직원이 운영하는 미등록 소방공사 업체로 불법 하도급 했고, 이 업체는 다시 다른 소방공사업체에 재 하도급 했다. 특히, B 건설업체는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자재만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시공과 하자보수까지 책임지게 하는 이면계약을 했던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C 건설업체 경우 무선통신보조설비 시공비 4,120만원이 3차례의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당초 시공비의 63.2%가 줄어든 1,518만 원에(36.8%) 최종 시공됨으로써 소방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우려를 낳고 있다.

D 건설업체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소방시설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고, E 소방공사업체는 스프링클러 배관 미연결, 소화기 695개와 소방호스 74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F는 이러한 위반 사항을 관리해야 할 소방감리업체로써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관할 소방서에 소방감리결과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완공 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에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건축물 화재시 현장지휘관과 내부에서 활동 중인 소방관과의 원할한 지휘·작전통신을 위한 것으로, 무전이 취약한 지하층 및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의 16층 이상에 설치하는 중요한 소방설비이다. 이러한 소방시설이 불법 하도급 돼 부실공사로 이어질 경우 화재 등 재난발생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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