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각종불법 등 예견된 사고... LH, 감독소홀 도마위

파주 운정3지구내 조경공사 현장.
파주 운정3지구내 조경공사 현장.

<코리아방송>정서광기자= LH 가 추진하고 있는 파주 운정 3지구 택지 개발 1단계 조경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건설사 조경공사 현장에서 인부가 다쳐 LH 가 안전 및 관리 감독을 소홀 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날 사고는 10시 30분경  운정 3지구 내 문화공원 4개 존 중 3번 존에서 포클레인으로 토 공사를 하던 중 사고자가 포클레인 인근에 줄자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 줄자를 잡으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 포클레인이 움직이면서 사고자의 팔을 쳐 골절된 사고를 당했다.

이날 사고 현장에는 장비를 움직일 때는 안전을 위해 신호수를 두고 장비를 움직여야 하나 이날 현장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우조선해양건설 관계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안전요원이 옆에 있었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안전요원은 무엇을 했는가? 있어나 마나 한 안전요원, 과연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LH 관계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건설(주)은 지난 7월에도 페인트 분진과  동절기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고체연료를 담은 깡통과 페인트 통을 쏟아내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불법을 자행하다 파주시와 LH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또, 나무 식재 후 물공급과 방재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을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공급하다 적발돼 파주시와 감독기관인 LH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여전히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법을 지키지 않고 계속된 조경공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초 또다시 나무 식재 후 허가받지 않은 하천 물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등 불법이 계속되어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본 공사 후 하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식재를 하기 때문에 작은 물차를 사용했는데 업자들이 소하천인지 모르고 사용한 것 같다고 했으며, 대우조선해양건설(주) 관계자는 파주시 건설과에 확인하니 도랑의 물은 사용해도 된다고 했다며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건설사 관계자의 질문은 받았는데 하천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괜찮다고 했으나 도랑은 공유수면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물차 업자 관계자는 "물을 사용 시 파주시에 취수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는데 도랑물을 사용해도 괜찮다면 누가 신고를 하고 취수장을 선택하겠느냐"라고 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