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현직 검찰총장 징계 ... 윤 총장측, 秋 사의와 관계없이 소송진행



추미애 법무부장관 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과 윤석열 검찰총장

<코리아방송>정서광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2개월 정직’ 결정을 재가했다. 추 장관의 사의표명에 대해서는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추장관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을 두고 추 장관이 목표로 한 것은 윤 총장의 직무 정지가 기정사실로 비춰지는 가운데 내년 선거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인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징계를 재가하면서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말한 후 “검찰이 바로서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윤 총장은 향후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정당성과 공정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이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로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번 결정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임·면직·정직·감봉 처분의 경우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징계위 의결부터 법무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까지 이틀 만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완료됐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는 진행된다”고 밝혔다.

윤 총장측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정직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전망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의 검사징계법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도 기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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