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1월부터 모든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국내 영향 낮으나 폐지 공급과잉 가능성 대비 준비강화

환경부 전경
환경부 전경

<코리아방송>정서광기자=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중국이 자국 내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에 따라 폐지를 포함한 모든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폐기물 품목별로 우리나라의 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7년 이후 자국 내 환경보호를 위해 '고체폐기물법'을 개정하고 관련 행정법규를 제정하면서 수입폐기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내년부터는 모든 고체폐기물을 수입금지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폐기물량은 연간 1.4만톤으로, 2017년말 중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 이후 93% 감소했다. 특히, 생활계 폐플라스틱은 이미 2018년부터 중국으로 수출이 중단된 상황이며, 현 수출품은 전량 사업장폐기물(슬래그·분진 등)로서 배출자 책임 아래 국내 또는 제3국으로 처리되므로 시장에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폐지의 경우, 2020년 대중국 수출량은 2018년 이후 95% 감소한 1.5만톤('20.1~10월 기준)에 불과하여 폐지 중국수출 중단에 따른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국제 폐지시장에서 그간 중국으로 수출되던 폐지가 수요처를 잃으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에 비해 약 3~5%가량 폐지의 공급과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국제시장에서의 공급과잉으로 국제 폐지 가격이 하락할 경우 폐지 수입이 증가로 국내 폐지 가격이 하락하는 등 수거업체의 수익성 감소로 이어져 재활용품 수거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고, 최근 주요 폐지 수출국에서 코로나19 확산 세로 폐지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과 글로벌 해상운임 가격도 상승국면인 점은 등은 국제 폐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인 만큼 시장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고 밝혔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환경부는 국내·외 폐지 시장 유통량, 가격 등을 집중 감시하고, 공공 비축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제지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폐지 수급관리 위원회(가칭, 매월 개최)'를 발족하여 국내 폐지 재활용 시장의 수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폐지 단가가 하락할 경우 2021년 상반기 수입 폐지 적정 수급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1/4분기에는 수급 상황에 따라 수입 폐지에 대한 '이물질 검사를 강화하고 적체가 발생하는 경우 공공 비축창고 등을 활용하여 제지사 선매입을 통한 비축사업도 즉시 시행되도록 연말까지 비축계획을 수립·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2020년 9월 중국 '고체폐기물 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2019년 3월 제정되었던 중국의 '수입 재생 플라스틱 및 고체폐기물 신속 감별 방법'에 따른 재생원료 통관 품질검사도 이전보다 엄격해졌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되는 재생원료 중 성상이 고체폐기물과 유사하거나 악취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재생원료 제품은 폐기물로 간주되어 통관 시 적발, 반송된다.

국내 수출업체 대상 주 2회 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재생원료 수출품의 통관 거부·반송 사례는 없었으나 향후에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중국 등 주요국의 폐기물 수입규제 강화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