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월액 기준 개선, 본인부담 경감 및 면제 확대 등... 직장인 월 3천4백원 더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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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방송>김나경기자=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6.86%로 확정돼 올해보다 높아져,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천4백 원 가량 더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개선, 본인부담 경감 및 면제 확대 등「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보다 소득이 적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개선과 결핵 확진 검사 비용의 본인 부담면제 및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사업 대상자 특례조항 마련 등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올해 6.67%에서 내년 6.86%로, 지역가입자는 부과 점수당 금액이 195.8원에서 201.5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 9천328원에서 내년에는 12만 2천727원으로 3천399원 올라, 1년간 4만 788원 오른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에는 보수를 받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보수 월액 결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금까지 사업자는 사업장 내 근로자가 받는 보수 월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적용했지만, 이제는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일반 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돼 종합병원 등에서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에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에게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고, 결핵 의심 환자의 검사비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줘서 국민들의 의료 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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