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직 2개월 집행정지 인용되며 업무 복귀... 징계 8일만에 직무 복귀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코리아방송>정서광기자=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24일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징계를 받은 지 8일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날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청와대는 물론 윤 총장과 각을 세웠던 여권도 적지 않은 부담을 갖게 됐다.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 심리로 열린 2차 심문기일에서 추 장관 측과 윤 총장 측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처분을 둘러싸고 지난 22일 1차 심리에 이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원의 속행 결정에 따라 ‘연장전’ 성격으로 이어진 이번 심문은 2시간 16분가량 진행됐던 1차 기일 때와 달리, 1시간 15분 만에 끝났다. 이례적으로 심문 당일 신속한 결정으로 올해 1월 부터 끌어온 추 장관 과 윤 총장의 대결은 사실상 윤 총장의 승리로 보인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서 추 장관 측 (소송대리인 이옥형ㆍ이근호 변호사)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반대로, 윤 총장  측 (소송대리인 이완규ㆍ이석웅ㆍ손경식 변호사)은 “징계권 행사의 허울을 쓰고 총장을 쫓아내려 한 것” “정직 2개월로 식물총장이 되는 만큼, 사실상 해임과 유사한 처분” 등의 주장을 펼쳤다.

심문이 끝난 지 6시간이 흐른 오후 10시쯤, 법원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재가한 사안인 만큼, 윤 총장에게 다소 불리할 것이란 일각의 예상을 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법원이 직무배제와 정직2개월이라는 두 차례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징계를 재가한 문 대통령과 징계를 추진한 추 장관은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윤 총장을 억지로 찍어내려 했다는 비판여론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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