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군산세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시지회와 공조

<코리아방송>정청권 기자=군산시가 분양권 불법거래 특별 합동단속반(군산시, 군산경찰서, 군산세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시지회)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시는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견본주택 주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내집마련 의지를 꺾는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확립하기 위한 시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조치다.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계약금 10%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정식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당첨자에 웃돈(프리미엄)을 미끼로 불법거래 행위(당첨자에 접근해 거래 흥정, 명함과 전단지 배포, 무등록·무자격자 일명 떳다방)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현장에서 바로 경찰과 조사함과 동시에 위법자에 대해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가 관련되면 즉시 사무실도 조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분양권의 투기 과열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재산적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터무니없는 프리미엄 요구나 불법 중개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제안받는 시민들은 즉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거래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아파트 거래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중이며, 자료 검증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세금탈루 관련 자료 통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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