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방송>권중호 기자=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교통사고 잦은 곳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시행한 성과를 발표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지난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저비용 고효율 사업이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을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해 사고 요인을 분석하고 현장을 조사한 뒤 개선 대책을 수립해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운전자가 식별하기 쉽도록 신호등이 바뀌었다.
운전자가 식별하기 쉽도록 신호등이 바뀌었다.

서울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중 하나인 관악구 봉천동 원당교차로 현장에 가봤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나가는 차량이 많아서 혼잡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자칫 방심하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신호등을 식별하기 어려워서 운전자의 신호위반이 많았다. 또한 운전자가 원당초등학교 앞 우회전 구간의 노면 표시를 식별하기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원당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원당초등학교 앞 진입 도로를 붉은색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포장했다.
원당초등학교 앞 진입 도로를 붉은색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포장했다.

하지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이곳이 달라졌다. 우선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았던 신호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전방에 신호등을 설치했다. 원당초등학교 앞으로 진입하는 도로 바닥을 붉은색의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포장한 뒤 노면 표시를 해 운전자가 식별하기 쉽게 했다.

행안부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지난 2018년에 개선사업을 완료한 전국 179개소를 대상으로 개선 전 3년 평균과 개선 후 1년간의 사고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7명에서 5명으로 86.5% 감소,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491건에서 1021건으로 31.5% 감소했다. 행안부는 지난해까지 전국 1만1197개소를 개선하였으며, 올해에도 297개소에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작년 상반기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큰 폭으로 낮추기 위해서 강화된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 중이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봤다. 

도로 바닥에 안전속도 30을 가리키는 표시가 많아졌다.
도로 바닥에 안전속도 30을 가리키는 표시가 많아졌다.

먼저, 차량보다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교통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도심부 제한속도를 50Km에서 30km까지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이 있다. 지금 서울 시내 곳곳의 도로 바닥에 안전속도 30을 가리키는 표시를 볼 수 있다. 

운전자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곳곳에 과속방지턱이나 과속방지매트를 설치하고 있다. 주택가 인근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가 많이 이용하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 운전자가 운행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사거리 교차로 건널목이 대각선 횡단보도로 바뀌고 있다.
사거리 교차로 건널목이 대각선 횡단보도로 바뀌고 있다.

사거리 교차로의 건널목을 대각선 횡단보도로 교체하고 있다. 원래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서 ㅁ자형의 횡단보도가 많았다. 여기에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x자형이 추가되었다.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은 신호등의 신호가 붉은색으로 바뀌면 모든 차량 통행을 일시 정지시켜 보행자가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건너갈 수 있다.    

이면도로 바닥에 차량의 운행속도를 줄이는 장치가 생겼다.
이면도로 바닥에 차량의 운행속도를 줄이는 장치가 생겼다.

또한 이면도로 중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에선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주고 운전자에겐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했다. 이면도로 바닥에는 차량의 운행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붉은색의 미끄럼 방지제나 울퉁불퉁한 석고석 페이빙 스톤으로 포장하고 있다.

내리막길 바닥에 미끄럼 방지제를 설치했다.
내리막길 바닥에 미끄럼 방지제를 설치했다.

경사가 심한 언덕길의 경우 오르막길과 달리 내리막길은 비나 눈이 내리면 자칫 운전자의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질 수 있다. 그래서 붉은색의 미끄럼 방지제를 포장해 운전자의 운행속도를 줄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붉은색의 미끄럼 방지제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쉽다. 

인도와 도로의 경계면을 따라 바닥 신호등이 설치되고 있다
인도와 도로의 경계면을 따라 바닥 신호등이 설치되고 있다

서울 시내 곳곳에 신호등 음성 안내와 바닥 신호등 설치도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보행하는 스몸비족(스마트와 좀비를 결합한 신조어)을 위해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음성 안내가 나오고, 인도와 차도의 경계면을 따라 바닥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노인보호구역에선 운전자가 운행속도를 줄여야 한다.
노인보호구역에선 운전자가 운행속도를 줄여야 한다.

또한 교통약자인 노인이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환경도 조성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병원 등 노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운전자가 운행속도를 줄여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운전자가 운행속도를 줄여야 한다.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가 있는 곳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도입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도 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타인을 다치게 해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 여부 확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 운송사업자의 사업 정지, 운수종사자의 과태료 부과 등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출처=KTV)
차보다 사람이 먼저,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출처=KTV)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앱 이용 증가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교통사고 잦은 곳을 중심으로 암행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륜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선 소속 배달업체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듯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는 여러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대책과 함께,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한 결과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감소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정부는 2021년 올해도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로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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