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당하동 파평윤씨 종중산내 문화재보호구역 일대
31일 본지 기동취재팀이 익명의 제보에 따라 파주시 당하동 매립현장을 답사한 결과, 현지 일대는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따른 지역.지구 등'으로 토지이용 규제 대상지로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문화재보호구역내 '파평윤씨 정정공파 묘역'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해당 토지는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명문화돼 조속한 행정조치가 시급하다.
해당 부지는 파평윤씨 종중산과 인접한 데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개발제한이 불가피한 바,사업용 또는 건설폐기물은 일대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1차 분석되고 있다.
윤씨 종중산에는 수령 80년~100여년생의 밤나무와 수목이 자생하는 쾌적한 자연환경이 조성됐지만, 철거작업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리와 철사 등이 눈에 띌 정도로 불법 매립됐다.
명확한 토지주와 매립자가 파악되지 않은 매립현장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는 물론 이미 심각하게 오염된데다 재사용이 어려운 오염수마저 고스란히 고여 있다.
이와관련, 파주시 환경관리과의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매립된 토양에 대한 규명을 위해 금명간 현장을 조사하겠다"며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석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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